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1. 센터 및 회관의 자체 사정에 의하여 시설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자가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한 때 ( 진단서 또는 소견서 필수 첨부)
수강접수시 안내데스크에 말씀하시면 발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