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및 사용구분 |
사용자 | 사용료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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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 관내/ 관내사업장 근로자와 그 가족 |
관외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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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 | 월회원 | 일반인(성인) | 60,000원 | 60,000원 | 70,000원 | ||
청소년ㆍ군인 | 50,000원 | 50,000원 | 60,000원 | ||||
노인ㆍ초등학생이하 | 42,000원 | 42,000원 | 52,000원 | ||||
일 일 회 원 |
개 인 |
일반인(성인) | 3,500원 | 3,500원 | 5,000원 | ||
청소년ㆍ군인 | 3,000원 | 3,000원 | 4,500원 | ||||
노인ㆍ초등학생이하 | 2,500원 | 2,500원 | 4,000원 | ||||
단 체 |
일반인(성인) | 3,000원 | 3,000원 | 4,500원 | |||
청소년ㆍ군인 | 2,500원 | 2,500원 | 4,000원 | ||||
노인ㆍ초등학생이하 | 2,000원 | 2,000원 | 3,500원 | ||||
아쿠아로빅 | 월회원 | 일반인(성인) | 60,000원 | 60,000원 | 70,000원 | ||
청소년ㆍ군인 | 50,000원 | 50,000원 | 60,000원 | ||||
노인ㆍ초등학생이하 | 42,000원 | 42,000원 | 52,000원 | ||||
헬스 | 월회원 | 일반인(성인) | 42,000원 | 42,000원 | 50,000원 | ||
청소년ㆍ군인 | 36,000원 | 36,000원 | 45,000원 | ||||
노인ㆍ초등학생이하 | 24,000원 | 24,000원 | 40,000원 | ||||
1일 회원 (신설) |
일반인(성인) | - | 3,000원 | 4,000원 | |||
청소년ㆍ군인 | - | 2,500원 | 3,500원 | ||||
노인ㆍ초등학생이하 | - | 2,000원 | 2,500원 | ||||
GX강좌 | 월 회원 (주 3회) |
일반인(성인) | 30,000원 | 30,000원 | 35,000원 |
- 월~금 06:00~22:00 / 토,일,국경일 09:00~18:00
- 설(신정,구정). 추석연휴 기간 및 첫째ㆍ셋째ㆍ넷째ㆍ다섯째 일요일, 근로자의 날,
개관기념일, 상/하반기 센터 전체시설 점검일, 센터사정에 의한 임시 휴관일
※ 모집 정원의 50%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합반 및 폐강될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은 강사 및 복지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특별강좌는 상시 강좌를 제외한 일정기간 임시 운영되는 프로그램입니다.
※ 법정공휴일은 보강을 하지 않습니다.
감면대상 | 증빙서류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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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움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 유공자와 그 배우자 2. 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3. 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 보조자 1명 |
국가유공자증 또는 기타 증명서류 (가족일 경우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
50%감면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 의상자(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경우 의상자의 활동 보조자 1명 포함) 2. 의사자유족 중 선순위자 3.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
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류 (가족일 경우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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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활동 보조자 1명 포함) | 장애인증 또는 기타 증명서류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류 |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로 되어 있고,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다자녀 가정 | 주민등록등본 (발급 3개월 미만)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3개월 미만) |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로 되어 있고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주민등록등본, 병역명문가증 | |
수영장을 이용하는 만 10세 이상 만 55세 이하의 여성 | 신분증 | 10% 감면 |
※ 반드시 수강 신청 전에 방문하시어 증명서류를 제출하셔야 감면이 가능합니다.(문의 054-476-4114)
※ 감면 사유가 중복 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