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요금

체육시설

장소및
사용구분
사용자 사용료 비고
현재 관내/
관내사업장
근로자와 그 가족
관외
(시설)
수영 월회원 일반인(성인) 60,000원 60,000원 70,000원  
청소년ㆍ군인 50,000원 50,000원 60,000원  
노인ㆍ초등학생이하 42,000원 42,000원 52,000원  




일반인(성인) 3,500원 3,500원 5,000원  
청소년ㆍ군인 3,000원 3,000원 4,500원  
노인ㆍ초등학생이하 2,500원 2,500원 4,000원  

일반인(성인) 3,000원 3,000원 4,500원  
청소년ㆍ군인 2,500원 2,500원 4,000원  
노인ㆍ초등학생이하 2,000원 2,000원 3,500원  
아쿠아로빅 월회원 일반인(성인) 60,000원 60,000원 70,000원  
청소년ㆍ군인 50,000원 50,000원 60,000원  
노인ㆍ초등학생이하 42,000원 42,000원 52,000원  
헬스 월회원 일반인(성인) 42,000원 42,000원 50,000원  
청소년ㆍ군인 36,000원 36,000원 45,000원  
노인ㆍ초등학생이하 24,000원 24,000원 40,000원  
1일 회원
(신설)
일반인(성인) - 3,000원 4,000원  
청소년ㆍ군인 - 2,500원 3,500원  
노인ㆍ초등학생이하 - 2,000원 2,500원  
GX강좌 월 회원
(주 3회)
일반인(성인) 30,000원 30,000원 35,000원  

- 월~금 06:00~22:00 / 토,일,국경일 09:00~18:00
- 설(신정,구정). 추석연휴 기간 및 첫째ㆍ셋째ㆍ넷째ㆍ다섯째 일요일, 근로자의 날,
 개관기념일, 상/하반기 센터 전체시설 점검일, 센터사정에 의한 임시 휴관일

※ 모집 정원의 50%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합반 및 폐강될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은 강사 및 복지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특별강좌는 상시 강좌를 제외한 일정기간 임시 운영되는 프로그램입니다.
※ 법정공휴일은 보강을 하지 않습니다.

할인(감면 규정)

감면대상 증빙서류 등 비고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움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 유공자와 그 배우자
2. 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3. 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 보조자 1명
국가유공자증 또는 기타 증명서류
(가족일 경우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50%감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 의상자(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경우 의상자의 활동 보조자 1명 포함)
2. 의사자유족 중 선순위자
3.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류
(가족일 경우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활동 보조자 1명 포함) 장애인증 또는 기타 증명서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로 되어 있고, 2명이상 자녀 중 19세 미만 자녀를 1명 이상둔 가정 주민등록등본 (발급 3개월 미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3개월 미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로 되어 있고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주민등록등본, 병역명문가증
 수영장을 이용하는 만 10세 이상 만 55세 이하의 여성 신분증 10% 감면

※ 반드시 수강 신청 전에 방문하시어 증명서류를 제출하셔야 감면이 가능합니다.(문의 054-476-4114)
※ 감면 사유가 중복 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합니다.

생활체육강좌 환불규정

  • 제18조(사용료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단순히 미사용 한 이유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20.7.8>
    1. 센터 및 회관의 자체 사정에 의하여 시설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자가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8.10, 2020.7.8>
    1. 제1항제1호의 경우 사용개시일 이전에는 사용료의 전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합산하여 반환하고, 사용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 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총 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합산하여 반환 한다. <개정 2013.6.26, 2020.7.8>
    2. 제1항제2호의 경우 사용개시일 이전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한다.
    3. 제1항제3호의 경우 사용개시일 이전에는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환급하고,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시는 취소일 까지 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한다. <개정 2013.6.26>
    4. 사용료는 미 사용한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 [ 환불예시 ]
    - 등록기간 : 04/25 ~ 04/30
    - 환불신청 : 05/21
    - 수강금액 60,000원
    - 사용개시일 이전 차감 :10% 6,000원
    - 사용개시일 이후 차감 : 15일(사용일수)*2,500원(1일 단가)=37,500원
    - 총 차감금액 : 43,500원
    - 수강료 :(60,000원)-차감금액 (43,500원)=환불금액(16,500원)

    ㅡ 개강 후 15일 이내 환불처리 됩니다.
    ㅡ 3회 이상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환 신청시 다음 수강신청에 제한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