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사용료 반환)
구미시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단순히 미사용 한 이유로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1호센터 및 회관의 자체 사정에 의하여 시설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제2호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제3호사용자가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할 때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의 경우사용개시일 이전에는 사용료 전액과 총 사용료의 10%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합산하여 반환하고, 사용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총 사용료의 10%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합산하여 반환한다.
제2호의 경우사용개시일 이전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한다.
제3호의 경우사용개시일 이전에는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환급하고, 사용 개시일 이후 취소 시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한다.
미사용사용료는 미 사용한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