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단순히 미사용 한 이유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20.7.8>
1. 센터 및 회관의 자체 사정에 의하여 시설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자가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8.10, 2020.7.8>
1. 제1항제1호의 경우 사용개시일 이전에는 사용료의 전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합산하여 반환하고, 사용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 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총 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합산하여 반환 한다. <개정 2013.6.26, 2020.7.8>
2. 제1항제2호의 경우 사용개시일 이전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한다.
3. 제1항제3호의 경우 사용개시일 이전에는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환급하고,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시는 취소일 까지 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한다. <개정 2013.6.26>
4. 사용료는 미 사용한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