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규정

생활체육강좌 환불규정

  • 사용료반환 :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다만, 센터 자체사정이나 천재지변으로 취소된 경우 사용자가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할때만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 회원권 발매 후,사용 개시일 전 취소 : 10%공제, 사용개시일 이후 10%공제와 이용일 수 금액 공제 후 본인 입출금 통장으로 환급
  • 개강 후 15일 이내 환불 처리 됩니다.
  • 3회 이상 단순 변심으로 인환 반환 신청시 다음 수강신청에 제한을 받습니다.
  • 본인 직접 방문 후 환불신청서 작성하시고 통장사본 제출 후 송금 처리해 드립니다. 통장 사본 제출용 메일 주소: gumigx4113@naver.com
  • 상호명 : 구미시근로자문화센터 | 대표자명 : 전상구 | 주소 : 경북 구미시 해마루공원로 24 (구포동1023)
  • TEL. 054-476-4114 | FAX. 054-476-6445 | 사업자등록번호 : 513-82-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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